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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채익 의원 아들 '아파트 분양권' 특혜·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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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채익 의원 아들 '아파트 분양권' 특혜·편법 논란

자격 없음에도 '미분양' 세대 받고 대금은 편법 지급 의혹...의원실 "문제 없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의 아들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성 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100대 1' 수준으로 분양가만 6억원대였으나 현재는 13~20억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그의 아들이 분양권 받을 당시 재산 내역이 일부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거액의 대금 납부를 이 의원이 대신 입금한 정확히 확인돼 증여세포탈 의혹도 제기된다.

11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말쯤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24평형을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초역세권 아파트로 지상 최고 23층에 18개 동, 전용면적 59~112㎡ 총 1248가구 규모다. 대흥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짜리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14억~15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이는 3년여 전인 지난 2016년 11월 분양 당시 가격이 5억6000만~6억6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 대비 '10억원'이나 값이 올랐다.


▲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서 이 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분양(1248세대) 중 조합원 물량 등을 뺀 492세대 중 24평형인 135세대에서 일반분양으로 분양권을 따냈다.

그러나 당시 분양 상황을 보면 이 씨가 일반분양으로 분양권을 따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흥동 인근 공인중개사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촌 그랑자이는 일반분양 청약경쟁률이 100대 1에 근접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 전 주택형이 조기 마감됐다.

이 씨가 분양받은 24평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61점, 평균 당첨가점은 66점으로 이 씨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 일반분양 가점이 30점대였던 것으로 볼 때 일반분양으로는 분양권을 따낼 수 없었다.

또한 가점제에서 탈락하고 추첨제에서 당첨되는 경우가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100대 1가량으로 사실상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미분양 세대'가 다른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다. '미분양 세대'는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받고도 포기하거나 예비당첨자 이후에도 분양 포기하는 경우를 통해 생기는 물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가 일반분양에 실패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생기는 물량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분양권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 당시 상황을 보면 분양 포기 물량이 나오더라도 예비당첨자들이 대부분 수령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 부동산중개사는 "미분양 세대라는 게 일명 '시공사 뺑뺑이' 물량이다"며 "대부분 시공사가 알아서 처분하기 때문에 소량을 빼놓고 제대로 분양했다고 공지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가 이 씨에게 특혜성으로 분양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3년 만에 10억원 이상 금액이 오르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 편법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던 지난 2016년 이 의원은 돌연 재산공개 고지 거부 항목에 자신의 아들 예금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을 두고 이 의원이 아들에게 6억원대에 이르는 분양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씨의 예금 잔고를 보면 지난 2014년까지 6707만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1억1650만원으로 급증했고 분양권을 받게되는 2016년에는 고지가 거부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씨의 예금 잔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을 제외하고 없었고 그의 연봉을 생각한다면 1년 만에 분양권 대금인 6억원가량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이 아들의 분양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줬다면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을 세금 등록도 없이 넘겨줘 증여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도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 땅의 대다수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혜성 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며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나 특혜 의혹은 서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주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출을 받았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에는 공식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분명하게 해소됐기 때문에 경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분양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재산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생계가 가능하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재산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분양권 대금은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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