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은 내달 1일부터 해경에 곧바로 단속된다.
1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노후되고 방치된 선박에 대한 해양사고를 줄이고 어선 불법 개조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선박검사 미수검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와 중간, 특별, 임시로 나눠 선박의 길이와 선령(나이), 크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어선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계도한 뒤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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