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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의혹,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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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의혹, 국정조사해야"

"이종구 의원 주장 중요. 전윤철 감사원장 조사하라"

경실련은 21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 매각과정에서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공자위 위법행위 국정조사해야"**

한화의 대생 인수 특혜의혹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그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주무를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가 지나 2002년 6월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등 보험사 인수자격 요건이 불충분하고 매각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한화 인수에 대해 소위위원 4명중 3명이나 반대의견을 냈으나 공자위 사무국이 이를 조작해 한화의 대생인수가 가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 "대한생명의 매각이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공자위 사무국이 매각심사소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자위 사무국에 대해 "공자위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며 "그런데도 업무보좌 기능에 지나지 않은 공자위 사무국이 매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묵살하고 임의대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행위"이라고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재경부 산하에 설치된 공자위 사무국의 이 같은 위법행위는 담당직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적자금의 관리와 부실금융기관 매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당시 재경부 장관과 공자위 사무국장 등의 직무유기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추궁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이 국정조사 대상자로 지목한 당시 재경부장관 겸 공자위 정부측 위원장은 전윤철 현 감사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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