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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1함대, 지역제한 물품 구매 기준금액 2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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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1함대, 지역제한 물품 구매 기준금액 250% 확대

기존 2200만 원→5500만 원

해군1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최성목)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 제도 기준금액’범위를 이달 초부터 대폭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부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을 위한 계약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 지역 업체로만 제한시키는 제도다.

1함대는 동해시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기존 2200만 원에서 250% 확대한 5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는 해군1함대. ⓒ동해시

1함대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규모는 약 15억 원이다. 이번 확대조치에 따른 동해시 관내 계약 체결 예상액은 약 4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군 1함대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시청 양원희 행정과장은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해군1함대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그동안 재난이 있을 때 마다 군과 관이 합심해 위기를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19 역시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동해시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적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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