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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립공공의대 설립 현행법 추진 가능"...추진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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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립공공의대 설립 현행법 추진 가능"...추진여부 주목

ⓒ국회 홈페이지


전북 남원에 설립예정인 국립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생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병에 대비해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근본대책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립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예산 확보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절박함을 공감한다"면서 "법률이 개정되면 가장 좋지만, 김 의원이 제안한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유 사회부총리는 "질의에 공감하며 과기정통부 등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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