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석호 의원 "선거구 획정안 절대 수용 못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석호 의원 "선거구 획정안 절대 수용 못해"

강 의원,'여야가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나'


▲ 강석호 국회의원 ⓒ프레시안 DB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을 지역구로 둔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를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과 군위 ·의성 ·청송 ·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다”주장했다

또 “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난 무분별한 선거구 찢어, 붙이기로 누더기가 된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9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 당시 영양군 1만7,281명, 영덕군 3만8032명, 봉화군 3만2738명, 울진군 4만9941명으로 총 13만7992명으로 획정위가 제시한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 13만6565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2004년 총선부터 현재의 현 선거구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영덕과 울진은 동해안 생활권으로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도 연계된 곳인데 이를 내륙 지역에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북지역의 선거구의 변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을 떠나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오는 “4월 15일 선거일까지는 40일, 후보등록일이 3월 26~27일인 점을 감안, 사실상 공천시한이 20일 밖에 남지 않아으며 유권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획정안이 수용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등록과 정당별 경선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선관위의 인구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도 무시한채 혼란만 가중시킨 일방적인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