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생당) 의원이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서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로나 3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공공의대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초기방역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며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감염 등을 비롯한 필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특히 대안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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