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과 착한 임대인 이차보전 등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을 담은 245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도의 이번 추경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출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긴급추경을 통해 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착한 임대인 지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 지원 확대 등도 파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대책과 민생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추가 내시한 국고보조사업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연매출 2억 원이하 도내 소상공인 6만 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185억 원을 편성했다.
방역대책분야에서는 전북대병원 등의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장비 구입 3억 원, 군산․남원․진안의료원 비상물품 구입비 4억 원, 시군 보건소 음압시설 장비확충에 5억 원이 편성됐다.
복지시설과 농업인 다중이용사업장 등 방역물품에 지원에 18억 원, 시·군 방역 소독인력 인건비 2억 원과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격리자 생계지원비도 편성됐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데 이어 오는 9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으로 16일께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예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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