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체육단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사회자의 개인 신상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부회장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시유도회 집행부 비리 고발 기자회견장에서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 유도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이 주최해 열렸으며 유도기관 관련 관계자, 학부모,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유도회 회장 및 집행부의 직권 남용, 비리, 갑질 횡포 등을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와 부산시 감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사회자에게 '김영란법에 처벌받은 사람', '얼마 전 학교 사임했다'고 말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또한 사회자가 "저 육아휴직 했습니다"라고 답하자 A 씨는 "정직 당했습니다. 교육청에"라고 말하는 등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부산시유도회 내부 갈등 문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집행부 등 유도회 관계자들이 각종 비리, 학생 폭행 등에 대해 줄줄이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부산시유도회 서정우 회장은 부산항운노조 승진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아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유도회 S 사무국장은 부산체육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시 학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대학교 진학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사기, 업무상 횡령) 벌금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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