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로 예정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과 관련해 폐쇄된 시설 내 기자회견 불허를 통보했다.
이 지사는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 1시간 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신천지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관련' 입장을 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폐쇄한 동 시설 내에서의 기자회견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설 밖(대문 앞 등)에서는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쇄된 신천지 시설) 대신 실내 기자회견 장소가 필요하면 경기도청 브리핑룸실을 언제든지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이날부터 14일간 도 내 신천지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또 신천지 측이 발표한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음성 판정에 대해 "사적으로 검사하여 음성 판정되었다고 하지만, 동인(이만희 총회장)은 고위험군으로 검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체 채취를 결정하였으니 검체 채취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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