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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착한임대인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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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착한임대인 지원법' 발의


김광수(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착한임대인 지원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의 매출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미덕을 보여준 전주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국회는 최대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이상 임대료 10% 인하를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상권의 건물주 64명, 121개 점포가 참여한데 이어 경기 김포시, 수원시,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 등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상가 임대료 인하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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