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250여 명은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에 "(전 목사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 중 일부는 "경찰서장 나오라"며 경내 집입을 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오는 이달 29일 집회는 유튜브로 대체하지만, 내달 1일 집회는 삼일절 주일 연합예배라며 강행을 예고했다.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해 광화문·청계·서울광장 일대의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협조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범투본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통 통제구간에서 버스 운행 노선도 임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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