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종들에 대해, 위기 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한시적 허용이므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기존대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김용주 동해시 환경과장은 “1회용품 사용 허용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식기류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등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