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만생당, 전북 전주 갑) 의원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면서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 중대한 분수령에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추경 편성해 긴급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제 대응을 약속하고도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다행히도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돼 즉시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고 긴밀히 감염병 대응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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