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 "비말전파 가능 야외행사 등 집단행사 자제 권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 "비말전파 가능 야외행사 등 집단행사 자제 권고"

경찰은 '집회 강행 입장' 범투본에 집시법 적용 금지 통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노래, 구호 등을 통해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야외행사 등의 집단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26일 김강립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집단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개정 방향"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집단행사의 예로 △불요불급한 1회성 행사 △ 협소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인 행사 △ 다수가 밀집해 노래, 응원, 구호를 하는 등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신체 접촉 행위가 있는 야외행사 등을 제시했다.

또, 친목 목적의 회식 등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도심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1항을 적용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범투본에 적용한 감염예방법 상 도심 집회 금지 조항 위반시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집시법 제8조 1항 위반시에는 징역형도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 저지, 강제 해산, 관련자, 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일관되게 집시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