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전북도가 방문자와 직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청사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청내 실내체육관과 헬스장을 폐쇄하고, 야외 체육시설 출입금지와 야간조명을 소등키로 했다.
실내소독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번 주에 실시하는 소독은 청내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까지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원실과 화장실 등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사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청사출입 발열자 출입제한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 민원실 앞 출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시 일반인과 격리 및 이송 전 대기를 위해 격리공간도 마련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직원 간 밀접 접촉도와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 이용시간을 고층과 저층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대해서는 전북도 주관 시험은 향후 추이를 살펴보며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직 및 보건의료인 시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실시 여부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청사 내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민원인의 도청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여권발급을 인근 시·군에서 대행토록 하고, 자격증 발행은 긴급한 경우에 한해 유선상 신분절차 확인 후 우편으로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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