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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규칙' 일제 정비...행정 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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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규칙' 일제 정비...행정 능률 향상

오는 6월까지 법령 정비 추진, 울산시의회 의결 거쳐 완료할 계획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울산시가 사무위임 조례 규칙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규칙을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울산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구군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무위임 조례 규칙 128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주요 정비사항은 법령 제·개정,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폐지 위임사무와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 용어 변경 등이다.

울산시는 각 부서별로 사무위임 조례 규칙 사무를 조사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무배분 기준에 맞는 위임사무 정비로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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