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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752일...더 기다리라고?

여성·시민단체 "강간죄 개정, 더는 기다릴 수 없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일 성범죄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미투 운동' 후 실질적 제도 개선 없이 20대 국회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만 401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이를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평기준"이라고 비판하면서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강간죄는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2018년 미투운동 이후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서는 2019년 3월, 7월, 8월, 9월, 11월에 걸쳐 국회에 다섯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국회에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연대회의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연대회의는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강간죄)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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