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이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로 반복되는 '민생법안 발목잡기'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19일 "그동안 '공공의대법'은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스스로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대학법"안 처럼 '시급을 요하거나 다수가 찬성하는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도, 미래통합당 소속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는 만장일치제에서 벗어나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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