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원룸에서 부인과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9일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불을 낸 A모(39)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41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4층짜리 원룸 4층의 자신의 집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불로 A 씨와 부인, 자녀를 비롯해 주민 5명이 구조되고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26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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