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받을 수 있게 됐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마항쟁 피해자 A 시에 대한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취소하고 형사보상 3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33세이던 지난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후 A 씨는 37년 만인 지난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 2018년 면소 판결을 받았다.
A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재심 당시 받은 구류 20일 심판의 근거인 구 경범죄 처벌법이 처벌규정이 이후 삭제됐기 때문이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A 씨는 지난 2018년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부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형사보상법 26조에 따라 해당 판결이 무죄가 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즉각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부마항쟁의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해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형사보상금 3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법률자문변호인단 변현숙 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원심에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너무나 엄격히 판단한 결과다"며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마재단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위상에 맞는 결과다"며 "향후 피해자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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