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된 인재 영입이 결국 철회로 끝났다. 보수통합을 성사시키고,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하던 흐름에 찬물이 끼얹어진 모양새다.
김형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환경운동가인 하지원 '에코맘' 대표와 윤희숙 KDI 교수, 이수희 변호사 등을 '지역구 출마 여성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으나 하 대표에 대한 영입을 2시간 만에 취소했다. (☞관련 기사 : 미래통합당, 출범 하루만에 '박근혜 사람들' 발탁)
김 위원장은 오후 4시경 낸 입장문에서 "오늘 공관위는 하 씨에 대한 영입 발표를 했지만, 과거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과거의 법적 문제'는 하 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시절의 '돈봉투' 논란이다. 하 대표는 지난 2008년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입후보자로부터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하 대표의 이같은 전력은 이미 2012년부터 언론에 널리 공개된 것이어서, 공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하면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의아하다는 평이 나온다.
하 대표는 2012년 대선 직후,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하 대표의 인수위 발탁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행한 첫 인사여서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바로 '돈봉투' 전력이 불거졌고, 당시 야당에서는 "박근혜 새정부 인수위원으로 돈봉투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전"(박용진 구 민주통합당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었다. (☞관련 기사 : 이번엔 하지원 '돈봉투'…"朴 '밀봉 인사' 참극")
당시 '박근혜 인수위'는 하 대표의 전력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문제삼지 않았다. 하 대표는 인수위 기간이 끝난 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직을 지냈고, 야당은 다시 이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친박 인명사전' 2편 공개…"'박피아', 공기업 잔치 계속")
이런 소란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한다면, 최소한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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