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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철씨 거액 정치자금 수수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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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철씨 거액 정치자금 수수혐의 포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서, 김기섭씨도 전격 체포

검찰이 김영삼 전대통령 측근인 김기섭씨를 6일 전격 체포한 데 이어, 김 전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현재 1천억대 회사공금 횡령혐의로 수감중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 이날 오전 김기섭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기섭씨 자택을 압수수색, 메모지와 통장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중이며, 조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철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금명간 현철시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조씨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려다 중도포기한 현철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지난 97년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 수사 당시 밝혀졌던 김씨의 비자금과 관련있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철씨는 대선 잔여금과 당선축하금, 이권청탁 사례비 등을 모아 지난 94년 5월과 95년 2월 김기섭씨에게 각각 50억원, 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으며 김 전 차장은 조씨에게 이 돈의 관리를 위탁했다고 주장했었다. 이후 현철씨는 조씨로부터 70억원을 모두 이자없이 되돌려받아 벌금 추징금, 세금, 복지단체 헌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현철씨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 현철씨가 직장없이 지내며 생활형편이 쪼들리자 맡겼던 70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10억여원을 2001년 여름부터 2003년말까지 김기섭씨를 통해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95∼96년 안기부 예산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전용한 이른바 `안풍'의 주역으로 지난 2001년 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된 뒤 다시 보석으로 석방돼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될 경우 세번째 구속되는 신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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