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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4.15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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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4.15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적용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 엄정대응 천명

▲ 박건찬 경북청장(가운데)은 13일 본청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경북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경찰청과 도내 24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 60여일 앞두고 후보자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13일~4월 29일까지(77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불법선거운동 신고접수와 동시에 대응태세를 취한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며 신고․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보상에 관한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들어 최고 5억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하다.

또한 경찰 선거개입의혹과 편파수사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수사과정에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찬 경북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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