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품목으로 고구마와 콩, 당근을 확정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7개 품목)을 제외한 고구마, 콩(흰콩, 콩나물콩), 당근 3개 품목을 선정했다.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해야한다.
또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역농협 및 완주군조합공동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이상~1만㎡(3,000평)이내다.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 완주조공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시장가격이 최저생산가격보다 낮을 시 차액(100%)이 지원된다. 보상금은 매년 예산에 군비 5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한편 전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은 마늘과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이며, 양파는 주산단지로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으로 국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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