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이 당명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이라는 정당 명칭마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 국민당 창준위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13일 "'국민당'이라는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새정당은 지난 2017년 4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해당 창준위 측에 보완 요청을 보냈다"며 "'국민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완 요청을 보낸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의 통보에 대해 "고무줄 잣대"라며 비판하고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당 측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2017년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따졌다.
국민당은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고 선관위를 비판하며 "그럼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허락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당은 또 앞서 선관위가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과거)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한할 수 없다'고 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사용을 제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당 창준위 측은 이같은 취지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국민당' 명칭 사용이 최종 불허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준위 관계자는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 당장 선거를 해야 하고, 주말로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도 '플랜B'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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