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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하던 외국화물선 '신종 코로나'에 바다 위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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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하던 외국화물선 '신종 코로나'에 바다 위 '둥둥'

'신종 코로나'에 화물 내릴 항구 없어 무허가로 대기하다 적발

ⓒ군산해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외국 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寄航, 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잠시 들르거나 멈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오전 9시 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 해상에서 499톤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이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이밖에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은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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