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포스코 건설 하청 노동자 29명의 체불임금과 불법판견, 중간착취의 배제 위반 등을 전북 익산노동지청에 11일 집단 진정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4일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A모(45) 씨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29명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함께 체불임금도 청구했다.
29명의 노동자는 원청인 포스코 건설을 포함, snp중공업과 성진유니텍, 정현이엔씨, 성화기업 5개 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후 익산노동지청과에 "현재 원청에서 하청에 남아 있는 공사비가 있다면 포스코 건설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전문건설업체도 아닌 일반 업체가 도급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현장에 나가서 불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하청 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도망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면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다른사람의 취업에 개입,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3일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간데 이어 동료들과 체불임금 받을 방법을 위해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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