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노총,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집단진정서 제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노총,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집단진정서 제출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포스코 건설 하청 노동자 29명의 체불임금과 불법판견, 중간착취의 배제 위반 등을 전북 익산노동지청에 11일 집단 진정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4일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A모(45) 씨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29명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함께 체불임금도 청구했다.

29명의 노동자는 원청인 포스코 건설을 포함, snp중공업과 성진유니텍, 정현이엔씨, 성화기업 5개 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후 익산노동지청과에 "현재 원청에서 하청에 남아 있는 공사비가 있다면 포스코 건설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전문건설업체도 아닌 일반 업체가 도급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현장에 나가서 불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하청 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도망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면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다른사람의 취업에 개입,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3일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간데 이어 동료들과 체불임금 받을 방법을 위해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