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도선관위, 개소식 교통 편의제공 당원 5명 검찰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도선관위, 개소식 교통 편의제공 당원 5명 검찰 고발

77명 교통편의 제공과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 지지발언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원A씨 외 4명을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해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했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이외에도 C씨와 D씨는 선거구민 17여명에게 또, E씨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총 7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