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첫 정기전보를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전보 규모는 전체 1977명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시·군 지역을 달리하는 관외전보는 11일에, 같은 시·군 지역 내 관내전보는 교육지원청별로 14일에 각각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보 시행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전보내신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대상 직종은 전체 43개 직종 중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전문상담사, 사서(사서실무원), 특수교육실무사,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9개 직종으로 대부분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정원이 적어 전보가 어려운 직종은 제외됐다.
전보 대상자는 현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2년 이상 근무하고 전보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대상자가 제출한 전보내신서에 따라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전보가 이뤄진다.
또한 전보 시행과 함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관리해오던 교육공무직원 급여와 퇴직금 업무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3월부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를 통해 같은 기관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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