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시, 창업실패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시, 창업실패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시행

창업실패자 1억원 한도,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 1년간 입부 지원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 지원절차 ⓒ대구시

대구시는 10일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며,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이고,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 ~ 2.2%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3개사, 4억1천만원을 지원, 사업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억8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재창업 기업인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며,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재도전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2016년 대구지방법원에 개인 파산면책 신청을 한 가장이 파산면책 이력 보유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으로 운전자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