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만들기 위해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삭기)를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조기폐차는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표에 의해,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 ~ 3000만원 지원된다.
저감장치는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2.5톤 이상 사업용 경유차량 대상자 등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929만원이 지원되며 약 1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요건으로 조기폐차 경우에는 공고일(2020.2.5)로부터 울진군에 최근 1년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054-789-6714)로 전화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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