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 매석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자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 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부산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 매석 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생산·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매점 매석 행위로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산시 이병문 보건위생과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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