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화회계법인, 부실감사로 150억 거액 배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화회계법인, 부실감사로 150억 거액 배상

회계업계, "다시는 '한국판 아더 앤더슨' 사례 없어야"

국내 굴지의 대형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채권금융기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영화회계법인,부실감사로 1백50억원 배상키로**

18일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채권단은 영화회계법인이 SK글로벌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회계부실을 밝혀내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39개 채권단에게 1백5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백50억원은 지난해 영화회계법인 순이익(7억2천만원)의 21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채권단은 이 돈을 보유채권과 손실액을 기준으로 39개 채권금융기관에 배분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금배상을 받는 대신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송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화회계법인은 세계 2위의 회계법인 언스트 & 영(Ernst & Young)의 제휴법인으로서 국내 3대 법인 중의 하나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채조정 용역업무를 수행했고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 관련업무를 맡으면서 급성장했다.

양측은 이번 주말께 손해배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할 계획으로 배상액 1백50억원 중 상당 부분은 언스트 앤드 영의 자체 보험에서, 나머지는 손해배상에 대비해 내부 유보된 손해배상준비금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영화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2억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해놓았다.

***회계부정 관련, 소송 전 배상문화 첫 사례**

영화회계법인은 10년 간 과거 SK글로벌 회계감리를 담당했지만 2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가려내지 못해 지난해 8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3억1천9백60만원과 1억8천3백만원의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도록 하고 회계사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감독당국 조사 결과 SK네트웍스는 지난 99~2001년 사이 매출채권을 부풀리고 재고자산을 줄이는 수법으로 대규모 분식을 했다.

채권단은 영화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충청을 통해 소송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채권단과 영화회계법인이 소송 대신 합의를 택한 것은 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영화회계법인이 사실상 영업을 못할 수도 있어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회계업계에서는 미국의 경우 지난 2002년 세계 5대 회계법인이었던 아더 앤더슨이 엔론 회계분식사태로 졸지에 파산했던 사례가 있어 부실감사로 징계를 받은 영화회계법인도 향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한국판 아더 앤더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부실감사로 인한 대규모 현금배상이 현실화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소송 문화가가 한 단계가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차제에 부실감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