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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회계법인, 회계법인 최초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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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회계법인, 회계법인 최초로 과징금

증선위, 손길승 전경련회장 등에게 해임권고안

SK글로벌 외부감사를 맡았던 영화회계법인이 국내 회계법인 사상 처음으로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으로 3억1천9백60만원의 과징금과 특정 회사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비상장사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SK해운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법인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이 검찰 고발과 해임 권고의 제재를 받았았으며 유가 증권 발행이 1년간 제한됐다.

증선위는 또 손길승 SK글로벌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제재를 내려, 전경련 회장직 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손회장 이외에도 전직 임원 3명에 대해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와 함께 3년 동안 감사인 강제 지정과 유가증권 발행 제한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 회의를 열어 분식 회계 사실이 적발된 SK글로벌과 SK해운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사상최초의 회계법인 과징금**

증선위에 따르면, 영화회계법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잔액 조회를 직접 하지 않았고 외상외화매입채무(유전스)와 관련해서도 조회누락 금융기관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외현지법인의 수출환어음 할인잔액 등에 대한 감사도 소홀히 해 해외현지법인의 자본잠식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지분법을 적용했고 현지법인 지급보증이나 매출채권의 우발손실 가능성도 확인하지 못했다.

영화회계법인은 아울러 지난해 SK글로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 과정에서 감사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감사의견거절이 아니라 한정의견을 낸 것도 SK글로벌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영화회계법인에 대한 과잉금 제재로, 그동안 대상기업의 회계분식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국내회계업계의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SK글로벌의 현란한 분식회계수법**

증선위에 따르면 SK글로벌은 동원 가능한 분식회계수법을 다양하게 구사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크게 외상외화매입채무(유전스) 누락 등과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등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외상으로 수입해 발생한 채무는 누락시키고 반대로 회수가 완료된 매출채권은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계상한 것이다.

또한 부도발생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실제보다 적게, 예금 등은 실제보다 많게 처리해 장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SK글로벌은 SK해운 등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채무를 대신 갚도록 한 뒤 나중에 원리금 상환과정에서 SK해운이 발행한 CP(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투자유가증권 과대 계상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법 적용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해 지분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렸다. SK글로벌은 이밖에도 해외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조회서를 위조해 회계법인에 제출하는가 하면 실제 채무자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 조회서를 발송한 뒤 현지법인이 위조해서 보낸 매출채권 조회서를 제출하는 등 분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SK글로벌은 금융거래조회서를 은행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한 뒤 재작성하거나, 세부명세의 일부를 제거한 뒤 금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꾸며 회계법인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SK글로벌은 거래 은행 등에 신용장개설한도만 기재해 회계법인에게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은행 등이 정상적으로 조회서를 회신했다면 부채 등을 숨기기 힘들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의 장부조작을 도와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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