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부산권역의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어업활동보호구역 등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이다.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361.54㎢ 배타적 경제수역 3164.90㎢ 등 5526.44㎢ 다.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 29.71% 항만・항행구역 17.36% 안전관리구역 10.52% 순으로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 40.73%과 군사활동구역 18.16% 항만・항행구역 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 않고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군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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