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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내리막 계단으로 차량 몰던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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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내리막 계단으로 차량 몰던 30대 검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경찰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만취 상태에서 계단을 도로로 착각해 차량을 몰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감고개공원에서 소나타 차량이 내리막 계단에 걸쳐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 공원 내 계단에 걸쳐져 있는 소나타 차량. ⓒ부산경찰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내리막 계단을 공원 진입로로 착각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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