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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진청 새만금 조사료 현장실증사업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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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진청 새만금 조사료 현장실증사업 '복마전'

선정업체 협약체결도 되기전 종자 신청·살포 및 갈대 수확 작업비 수령

ⓒ프레시안


농촌진흥청이 새만금 유휴지 450㏊에서 추진하려는 '간척지 대규모 조사료 생산 일관화시스템 현장실증 사업'이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 진행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프레시안 1월 14일 보도>

특히 선정된 업체가 농촌진흥청과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사업현장에 있던 갈대를 2개 업체와 함께 수확해 조사료용으로 판매했고, 부안군으로부터는 1억 7000여만 원의 작업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종사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새만금 간척지 대규모 조사료 생산 일관화시스템 현장실증 사업공모'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아티스(ATIS)에 공지했다.

그러나 부안군에 응모할 수 있었던 업체는 40여곳에 달했음에도, A업체 한 곳만 응모했다.

농진청은 공지가 끝난 후 바로 다음날인 6일 A업체가 제출한 서류심사에 이어, 9일 A업체 선정, 10일 현장 평가 및 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했다.

이에 종사업체들은 농진청이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무일 기준 3일 만에 심사부터 선정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물을표를 던지고 있다.

A업체의 행보에 대해서도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농진청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은 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협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업체는 부안군에 농진청이 보낸 선정통지서와 축협에 발행한 유통확인서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말 작업비를 수령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A업체가 선정확인서와 유통확인서를 제출해 현장확인을 거쳐 예산 한도내에서 작업비를 지출했다"면서도 "농진청과의 협약체결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업비 지급 관련해서는 "A업체와 작업비 수령을 위임받은 또 다른 B업체에게 7000여 롤에 대해 남은 예산 한도내에서 A업체 4, B업체 5 비율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무역을 통해 경상도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종자를 계통구매해 갈대를 수확한 자리에 종자 살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종사업체 등은 A업체가 계약도 체결되기전 모든 행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농진청과 A업체간 사전 교감 또는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종사업체와 피해농어민 관계자들은 "농진청의 연구실증 사업 현장에서 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곤포 7000여개가 생산돼 판매됐다면 판매금액 2여억 원, 작업비 1억 7000여만 원 등 총 4여억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된 것"이라며 "농진청은 명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농진청은 작업행위 및 작업비 수령과 관련해 어떠한 조율 및 협의도 없었으며, 관련 서류도 발급해 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한 하도급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정업체와 다른 업체간 하도급 계약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협약 체결이 파기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관계 파악부터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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