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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초생활 급여' 확대 추진...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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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초생활 급여' 확대 추진...복지 사각지대 해소

선정기준 대폭 낮추고 복지급여액 높여 1인 가구 최대 월 15만8000원 지원

정부의 기초생활급여 확대 추진에 발맞춰 울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를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정도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 재산액은 5400만원 공제에서 69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월 수급비는 2.94%로 1인 가구 월 1만5000원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만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 소득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지난해 보다 생계비를 1인 가구 최대 월 15만8000원 더 받게 된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의료급여의 경우 척추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당뇨병 관리기기를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 등록제도와 희귀·염색체 이상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다음달에 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연계하고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사업 일자리를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두배 확대하는 등 자립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참여해 받은 금액 일부를 저축하면 울산시에서도 해당 금액 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을 통해 자립과 자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나 실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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