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며,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임에도, 청주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후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 사업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와대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민선 6기에서 매각 및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도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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