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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한진CY 부지' 특혜 논란에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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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한진CY 부지' 특혜 논란에 '전면 재검토' 촉구

부산시 민간기업과 협의 시작하자 시의원·시민단체 '제2엘시티' 우려 목소리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는 해운대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특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접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 한진CY 부지. ⓒ부산시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CY 부지에 ㈜삼미디앤씨가 협상제안서를 제출했으며 5만4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개의 주거시설 등 3071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민 토론회를 열었으나 토론자 선정에 대한 문제와 2차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명문을 쌓기 위한 날치기 행정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를 열고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나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한진CY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배용준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의원은 22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운대 옛 한진 CY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서 옛 한진 CY 공공기여금 액수가 1100억원이라고 흘러나왔지만 최대 69층 아파트, 레지던스, 7개 동 3100 가구, 판매시설 2개 동, 건폐율 60%, 용적률 900% 등 2~3조원대 분양사업으로 인한 개발자의 막대한 수익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꼭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싶다면 해당 부지 절반을 시에 공공기여로 제공하거나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는 것이 순리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재송동 한진 CY 부지의 경우 주거가 불가능한 준공업지역이다. 그런데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주거가 가능한 부지로 두 단계나 상향되어서 이것만으로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며 제2 엘시티로 우려되는 한진CY부지 개발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는 "이미 해운대구는 초고층 빌딩과 주상복합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또 한진 CY 부지에 주상복합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해운대 일대의 교통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지금도 불경기인 센텀 상가의 불경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교통,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업지로의 용도변경을 통한 특혜와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해 사업자는 1100억원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부산시가 2016년에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를 상업지로 변경하게 되면 공공기여비율 기준이 40%인데 사업자가 제시한 1100억 원이 공공기여비율에 적합한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총사업비와 개발이익에 대한 산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 수치스런 현재 상황을 부산시가 나서서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진행될 경우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가 통하는 제도로 전략해서 한진 CY부지 개발은 제2 엘시티 개발로 변질 될 것임을 부산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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