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직도가 최초로 '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21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으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인 직도에 대한 수중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금지구역은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일체의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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