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군사격장' 직도, 최초 '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고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군사격장' 직도, 최초 '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고시

ⓒ해양수산부, 전북도

공군 사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직도가 최초로 '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21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으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인 직도에 대한 수중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금지구역은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일체의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