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페닐프로파놀아민) 성분 감기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 대응이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시민들에게 발표를 미루면서 제약회사에게 판매 금지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약사도 몰랐다","제약회사는 알았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6월25일 최종 보고를 받은 후에도 금지 발표가 있었던 날까지 식약청은 의사, 약사들에게 어떤 정보도 통지해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제약회사에서 PPA 성분 제품에 대한 금지를 먼저 알고 대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회사와 식약청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약물 부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년2개월이나 연구를 실시하면서 약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도 제약회사의 압력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다면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의약품은 먼저 그 용량에 상관 없이 의약품의 사용을 중단시킨 후 유해성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식약청은 식품회사, 제약회사 안전청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식약청의 조치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조치"라며 "PPA 성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의약품을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지 않은 국내 제약회사의 부도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식약청과 제약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식약청이 적극적 홍보 나서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사안은 몇몇 책임자의 처벌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식약청 담당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이미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PPA 포함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국민적 홍보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약' 등은 "PPA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에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해당 의약품들을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감기약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청, 언론이 이런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11월6일 미국 FDA는 PPA 성분 의약품 판매 중지 권고를 내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했다"며 "심지어 Q&A(질문과 답변)까지 만들어 국민들이 PPA 성분 의약품을 가릴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장 해명 급급, 김근태 장관 "철저한 진상조사하겠다"**
한편 심창구 식약청장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은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심 청장은 2일 오전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 이정석 의약품관리 과장 등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갖고 'PPA 성분 감기약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심 청장은 "이번 조사로 'PPA 성분 감기약이 위험하다'는 단정적인 결론이 아닌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애매한 결론이 나왔다"며 "'애매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꺼림칙한 약물'에 대해 판금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심 청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장관 취임후 처음으로 곤경에 직면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책임 추궁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 장관은 2일 복지부 월례조회에서 "식약청이 늑장 대처한 데다가 보도시점이 좋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이런 사안은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식약청을 지휘 감독하는 복지부도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00년 11월6일 미국 FDA가 PPA 포함 의약품 판매 중지 권고를 내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책으로 내놓은 Q&A 전문이다. 국내 관계 기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돼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의 번역한 전문을 싣는다.
***질문과 답**
1.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회사에게 PPA가 포함된 약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하였다. 우리는 또한 PPA가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였다.
2. PPA는 무엇인가?
PPA는 막힌 코나 부비동의 충혈을 줄이기 위해 쓰이는 일반 의약품인 코 충혈 제거제의 한 성분이며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 쓰이는 일반의약품인 체중조절제의 한 성분이다.
3. 이 약품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는데 왜 PPA가 안전하지 않은가?
2000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A를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뇌졸중(뇌안의 출혈, 중풍)의 위험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의과 대학의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받았다. PPA는 오랜 기간 사용되었고 이 약을 복용한 사람 중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이 뇌출혈을 일으켰다. 예일대의 연구는 PPA를 복용한 사람들에서의 뇌출혈빈도가 PPA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뇌출혈 빈도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비록 뇌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작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우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뇌출혈이라는 질병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과 누가 뇌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PPA와 관련된 뇌출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의 계속되는 보고와 예일대 연구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지금 PPA 사용의 위험성이 이익에 비해 크다고 느끼며 P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한다.
4. PPA가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하면 보다 위험한 인구군이 있는가?
예일대학의 연구는 뇌출혈의 위험이 주로 여성에서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성도 위험할 수 있다.
5. 어떤 종류의 약품이 PPA를 포함하고 있는가?
PPA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코 충혈제거제와 감기약 중 일부 그리고 일반의약품 중 체중 조절제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6. 한 환자가 약사인 나에게 PPA가 포함된 처방전을 들고 오면 나는 그 약품을 넣어야 하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러한 처방이 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처방전을 쓴 사람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그 약이 PPA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 하고 처방된 대로 약을 먹었을 때의 위험성과 이익에 대해 토론해야만 한다.
7.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PPA가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해왔다. 위험성은 없는가?
예일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체중조절과 코의 충혈을 완화하기 위해 이 의약품을 사용한 여성 중 의약품 복용을 시작한 후 3일간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뇌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약품을 즉각 사용 중지하고 다른 의약품을 복용하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8. 의약품 중 PPA를 포함한 약을 대신할 다른 약들이 있는가?
있다. PPA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의약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 약사나 의료공급자(의사)에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 물으면 된다.
9. 어떻게 하면 일반 의약품 중에서 PPA가 포함된 의약품을 알 수 있는가?
일반의약품은 약품라벨에 성분제제 리스트에 'PPA'가 들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없다면 약사에게 PPA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10. 어떻게 하면 내 코 충혈제거제나 감기약 처방전에 PPA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코 충혈제거제나 감기약 처방전을 사용해야 한다면 당신은 약사나 의료공급자(의사)에게 PPA가 들어있는지 결정해달라고 말해야만 한다.
11. 의약품에 대해 물어보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가?
1-888 INFO FDA로 전화하라 (1-888-463-6332)
12. 어떻게 하면 PPA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던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MedWatch 보고를 제출하는 것을 장려한다.
당신은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다음의 두 방법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ㆍwww.fda.gov/medwatch 에 와서 "How to Report"("보고는 어떻게 하나요")를 클릭하라.
ㆍ1-800-FDA-1088 로 전화하라.
2000년 11월6일
미 식품의약품안전청ㆍ의약품 평가 및 연구센터(FDA/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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