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를 공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약 뒤집기'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인사 제도 개선 공약'이었다면서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첫 대선 도전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2017년 8월 청와대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도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취지 자체가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단 것"이라며 공약은 '제도 정비'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기소에 대한 권한도 검찰에 있다"면서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검찰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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