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편 외도에 격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 징역 4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편 외도에 격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 징역 4년

미리 흉기 구입해 사진까지 보내...재판부 "피해자 방치한 점 비난 가능성 크다"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 씨와 지난 201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부부 사이로 평소 B 씨가 가출해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심한 불화를 겪었다.

급기야 지난 2019년 7월 15일 B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뒤 B 씨를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17일 남편이 집으로 올 경우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날 밤 B 씨는 집 창문 앞으로 찾아와 A 씨와 딸의 이름을 불렀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찍은 사진과 함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냈다.

약 20분 후 A 씨는 B 씨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집 근처 하천에서 만나게 됐고 흉기를 빼앗으려던 B 씨와 이를 뿌리치려던 A 씨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몸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많은 상처로 인해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대퇴동맥 손상과 과다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남편에게 칼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동생과 모친 등 유족들이 용서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대단히 소중하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