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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승남 “동일노동·임금법 제정이 양극화 근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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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승남 “동일노동·임금법 제정이 양극화 근본대책”

16일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임금격차는 민주주의 후퇴, 제1호 법안 발의 약속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정의당 이승남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 ‘동일노동 동일 임금제’를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에 적용하는 근로조건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 이는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대법원이 수용한 것이다”고 평가하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1월 7일 발표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고용노동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 노동자 월 평균임금이 정규직은 310.5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48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승남 예비후보(광주 북구갑)ⓒ정의당
이 후보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원하청 이익공유제 등이 필요하지만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다”고 주장했디.

이에 덧붙여 이 후보는 “심각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수십년간 피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것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양극화를 완화시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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