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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트럼프 측 "2주만에 재판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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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트럼프 측 "2주만에 재판 끝내라"

하원, 탄핵안 송부 표결...증인 채택 여부 '뜨거운 감자'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권력남용과 의회 방해)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재판에서 '검사' 역할로 참여할 소추위원 7명 지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가결됐다. 하원 재적 의석수는 431석(공석 4석) 중 민주당 233석, 공화당이 197석, 무소속이 1석이다. 정당 의석 분포수와 거의 동일한 표결 결과가 나왔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 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우리는 오늘 미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문턱을 넘으려고 이곳에 왔다"며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위반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우리 선거의 진실성을 위태롭게 했다. 이것이 탄핵의 이유"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이 지명한 소추위원 7명은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의원,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내들러 의원 등 7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 송부와 관련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사기"라고 일축했다. <에이피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2주 이내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증인 소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한 절차를 거쳐서 다수인 공화당이 표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2주'라는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할 예정인 2월 4일을 기점을 잡은 것이다. 연두교서 발표 전에 탄핵 사건을 마무리 지으라는 입장이다.

▲ 하원의 탄핵소추안 송부 표결 결과 ⓒCNN 화면 캡처


공화당 "추가 증인 부르면 헌터 바이든도 부를 것" 압박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상원의 탄핵재판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어느 정도 절차가 정해져 있는 하원의 탄핵조사와 달리 상원의 탄핵재판은 협의를 통해 절차가 정해진다.

현재 상원은 하원의 탄핵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는 청문회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증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을 불러야한다는 입장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7일 개인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정식 소환할 경우 탄핵재판에서 증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추가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상원의원들이 있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메인), 밋 롬니(유타), 리사 머코프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은 증인 출석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친민주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탄핵재판의 가결은 의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표가 필요하지만, 탄핵재판의 절차를 결정하는 표결은 과반(51표)만 넘으면 된다. 따라서 공화당에서 4명의 의원만 찬성하면 추가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공화당은 이에 맞서 추가 증인을 부를 경우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헌터 바이든을 증인으로 부를 경우 민주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흠집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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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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