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경감해 준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미리 알고 납부하면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을 이용할 경우 납기말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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