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일봉산에 이어 노태산 공원개발이 민간에 의해 진행된다.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를 노태근린공원 민간 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는 최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 자격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근린공원부지 25만 5158㎡ 가운데 18만 473㎡ 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4685㎡는 비공원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시의 민간 공원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은 이달 초 일봉산공원에 이어 두 번째다.
민간 공원 개발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노태산 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를 대비해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양질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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