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후 2시 40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폭행 및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는 지난 2016년 경 부터 재활치료실안 에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수년간 인격모독을 비롯한 때리고, 꼬집고, 폭언을 이어 오던 중 2019년 10월 30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H교수에게 의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조합은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13일 12시~오후 1시 부터 겸직해제 승인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제주대학교 본관 앞에서 겸직해제가 승인이 될 때까지 진행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1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상습폭행·갑질 H교수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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